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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11, 2019.09.05,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제주2019부해111 (2019.09.05) 【판정사항】 누적된 적자로 손실이 발생하고, 병원 설립허가 취소로 병원사업 자체를 운영할 수 없게 되어 직원을 해고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누적된 적자로 지속적인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병원 개설허가 마저 취소되어 병원사업을 운영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해고에 대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고, 해고통보를 하기 전에 타 사업부서로의 전환배치, 권고사직 등을 진행하여 상당수의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였다면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이며, 위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환배치나 권고사직을 수용하지 않은 근로자를 해고대상자로 선정한 것을 두고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이 합리성과 공정성을 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근로자대표 등을 통해 근로자측의 요구사항을 협의하고, 일부 요구사항을 수용하기도 하였다면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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