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사건】
제주2018손해1 (2018.09.27) 【판정사항】
기각 【판정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조기 출근을 강요함으로써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에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건설현장의 작업 개시시간을 고려하여 아침 일찍 주요 위험작업 및 안전관리사항에 대한 안전교육과 안전체조를 실시할 필요가 있고, 그 업무를 담당할 안전관리자들의 조기출근과 그에 따른 근무시간 조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③ 사용자는 매월 사전에 안전관리자의 근무편성표를 작성하여 안전조회 및 신규근로자 교육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해온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