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14의결2, 2014.09.25, 전부인정

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사건 【사건】 제주2014의결2 (2014.09.25) 【판정사항】 노동조합에 실질적으로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노동조합의 해산사유에 해당된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노동조합의 위원장은 2014. 7. 13.자로, 부위원장 및 사무국장은 같은 달 14일자로 각각 탈퇴하여 임원이 한명도 없는 점, 노동조합이 설립 된 2012. 2. 23. 이후 총회나 대의원대회를 개최한 근거나 조합비를 징수한 근거도 확인할 수 없는 점, 사용자인 선주를 상대로 단체협약을 요구하거나 교섭을 하거나 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노동조합에 실질적으로 임원이 없고, 계속하여 1년 이상 노동조합 활동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노동조합 해산 의결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