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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11의결2, 2011.05.11, 기각

노동조합 회의소집권자 지명 의결사건 【사건】 제주2011의결2 (2011.05.11) 【판정사항】 정병두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요청한 노동조합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 제3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요지】 ‘조직형태변경의 건’을 안건으로 하는 총회를 소집할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조직형태변경의 건’을 부의사항으로 제시하여 조합원 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총회소집을 요구하였음에도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회의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 또는 회피해야 한다. 우리위원회 인정사실 등을 종합해볼 때, 이 사건 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를 함에 있어서 ‘조직형태변경의 건’을 부의사항으로 제시하여 총회소집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기타 이를 입증할 자료도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총회소집권자 지명요구는 노조법 제18조 제3항 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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