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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10손해2, 2010.07.30, 각하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사건】
제주2010손해2 (2010.07.30)
【판정사항】
각하
【판정요지】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는 금품 지급에 대한 권리분쟁이라 할 것이므로
노동위원회법 제2조
의2에서 규정한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우리 위원회가 판단할 사안도 아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제주2010손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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