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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10손해2, 2010.07.30, 각하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사건】 제주2010손해2 (2010.07.30) 【판정사항】 각하 【판정요지】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는 금품 지급에 대한 권리분쟁이라 할 것이므로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에서 규정한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우리 위원회가 판단할 사안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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