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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09의결2, 2009.08.06, 일부인정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제주2009의결2 (2009.08.06) 【판정사항】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대표자간에 2008. 5. 6. 체결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제2항, 제15조제1항․제2항․제5항, 제16조, 제17조제1항, 제19조제1항․제2항, 제22조제1항, 제24조, 제33조제1항․제2항, 제36조, 제41조, 제42조, 제46조, 제47조, 제49조제1항․제3항․제4항, 제51조 내지 제53조, 제55조, 제56조제1항․제2항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동 단체협약 제4조제1항은 공무원노조법 제10조제1항에, 동 단체협약 제9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제81조제4호에 각각 위반된다. 2. 이 사건 단체협약 제3조제1항, 제21조제2항, 제22조제2항, 제49조제2항, 제54조는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판정요지】 의결서 내용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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