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09의결1, 2009.04.03, 전부인정

노동조합 규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제주2009의결1 (2009.04.03) 【판정사항】 인정 【판정요지】 이 사건 노동조합의 규약 제37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지도위원은 당연직 대의원 자격을 가지며, 각종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임원과 똑같은 권한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대의원과 임원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하므로, 지도위원이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 당연직 대의원을 겸임하도록 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지 아니한 지도위원에게 당연직 대의원 자격을 부여하고 임원과 동등한 권한을 부여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17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16조 제4항의 취지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며, 또한, 이 사건 노동조합 규약 제37조 제2항에서 지도위원의 임기를 현 위원장의 두 임기가 끝날 때까지로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 위원장 임기종료시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당연직 지도위원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원장의 임기는 3년이므로 두 임기는 3년이 초과될 뿐만 아니라 위원장 임기가 끝나더라도 지도위원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당연직 대의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17조 제3항의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된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