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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09부해14, 2009.02.18,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제주2009부해14 (2009.02.18) 【판정사항】 이 사건 근로자의 신청을 각하한다. 【판정요지】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범위)에 의거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 중 일부 규정을 예외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바,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의한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은 동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 중이거나 임산부의 산·전후휴가기간 중에 해고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있다. 이 사건 사업장의 경우 이 사건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 동안 선과작업에 참여한 사람은 이 사건 사용자 내외를 포함하더라도 모두 4명이어서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적용대상 사업장이 아님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그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각하사유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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