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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70, 2007.10.04,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제주2007부해70 (2007.10.04) 【판정사항】 이 사건 근로자의 신청을 각하한다. 【판정요지】 가. 이 사건 근로자가 구제명령을 구할 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위의 인정사실을 통하여 이 사건 구제신청이 제기된 이후에 이 사건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의해 2007. 9. 17. 이 사건 근로자가 복직하였으며, 같은 달 21.까지 근무하다가 이후부터 스스로 출근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노동위원회규칙 제69조 제1항 제6호는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거나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당해 신청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근로자의 신청취지인 원직복직 사실이 확인된 이상 구제명령을 구할 신청이 이익이 없어졌음이 명백하므로 이는 ‘각하’사유에 해당된다. 나. 부가가치세 감면분 등의 지급요구에 대한 구제신청의 유효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를 상대로 부가가치세 감면분, 유가보조금, 연차수당 지급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근로기준법 제33조(2007. 1. 26. 법률 제8293호로 개정되기 전 법률)에 의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이 아님이 명백하고, 또한 노동위원회법 제15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위원회의 판정대상이라고도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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