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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60, 2007.09.28,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제주2007부해60 (2007.09.28) 【판정사항】 이 사건 근로자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판정요지】 가. 해고절차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규정에 의한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서도 이 사건 회사의 단체협약이 적용됨이 명백하고, 이 회사 단체협약 제25조(상벌위원회)는 “상벌위원회 위원은 노·사 각 3인으로 하고 조합원 위원은 조합장이 위촉 한다”, 동 협약 제5조(협약의 우선)에서도 “이 협약에서 정한 기준은 취업규칙 및 제반 회사규정에 우선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을 근로자위원으로 위촉·선임한 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근로자를 징계함에 있어서 단체협약의 내용에 따라 노동조합 대표가 조합원을 상벌위원회의 근로자위원으로 위촉하여 상벌위원회를 구성한 것이 이 사건 해고를 무효로 할 만큼 징계절차의 중대한 하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나.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교대운전자 당사자 간에 차량 교대하는 것을 사용자가 그 편의성을 감안하여 용인해왔다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가 교통사고 이후 상당기간 출근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3회에 걸쳐 서면으로 출근(승무) 지시를 하였다면 근로자는 이에 응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등을 이유로 출근을 지속적으로 거부한 행위는 무단결근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이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써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장기간 무단결근 및 업무지시 위반을 이유로 징계해고 처분을 행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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