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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53, 2007.08.14,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제주2007부해53 (2007.08.14) 【판정사항】 이 사건 근로자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판정요지】 가. 확정된 판정이 있음에도 구제신청이 가능한지와 해고된 자의 구제실익 여부에 대하여 이 사건은 우리 위원회의 초심 결정(기각)을 거쳐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기각)이 있은 후 근로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판정이 확정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이후 새로운 처분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일사부재리 원칙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각하’ 사유에 해당된다. 또한, 이 사건 근로자는 2007. 6. 20. 해고된 자로서 부당승무정지 구제신청에 따른 구제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연차수당 등의 지급 요구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는 연차수당, 부가가치세 감면분 및 유가보조금 지급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구 근로기준법 제33조(현행 제28조)에 의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이 아님이 명백하고, 노동위원회법 제15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위원회의 판정의 대상이라고도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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