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제주2007부해16 (2007.05.15) 【판정사항】
1. 이 사건 사용자가 2007. 2. 27.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3. 이 사건 근로자의 나머지 신청을 각하한다. 【판정요지】
가. 징계절차 및 징계사유의 정당성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다른 절차에서 자신의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였다 하더라도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해고를 한 것은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절차상 중대한 위법이 있어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그 징계사유의 존부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향후 불이익 처분 금지, 정당한 임금지급,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 등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임을 주장하면서 향후 더 이상 해고등의 인사처분을 하지 아니할 것과 정당한 임금지불 및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근로기준법 제33조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등의 구제신청”의 대상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