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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11, 2007.05.09, 일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제주2007부해11 (2007.05.09) 【판정사항】 1.이 사건 사용자가 2007. 2. 21.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한 정직처분은 부당정직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정직처분을 취소하고, 정직기간 동안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 3. 이 사건 근로자의 부당직위해제 구제신청 부분은 각하한다. 【판정요지】 먼저, 징계처분의 정당성 등에 대해 살펴본다. 이 사건 사용자는 단체협약 제33조 제4호(위원장과 위원이 관련된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위원은 인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의 규정이 위원장과 위원 당사자에 대한 포상 및 징계에 관하여 인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음을 표현한 것이고, 인사규정시행내규 제47조 제4항 역시 위원장의 제척사유만 명시하고 있을 뿐 기타 제 규정 등에서 인사위원회 위원을 특별히 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징계절차 등에 있어 잘못이 없다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징계위원회 구성에 있어, 취업규칙 등에 징계사유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징계위원은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그러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징계위원으로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였다면 그 징계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다24763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제1의2. ‘거’,‘너’및 관련규정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단체협약 제33조는 인사위원회 구성, 포상 및 징계 요구권자, 위원장 및 위원의 제척사유 등을 명시하고, 명시된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인사와 관련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사용자는 단체협약 제33조 제1호가 “인사위원회 구성은 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이 임명하는 위원 4명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위원장을 포함하여 4인의 위원으로 구성함으로써 동 규정을 위반하였음이 명백하고, 징계요구권자는 팀장급(단체협약 제33조 제2호)이 되어야 하나 조직도상 팀장보다 아래인 파트장이 징계를 요구한 점, 단체협약 제33조 제4호에서“위원장과 위원이 관련된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위원은 인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징계사유인 복무질서 문란(팀원들 앞에서 식물팀장에게 반항)과 관련한 일방 당사자로서 이해관계의 지위에 있는 식물팀장이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의결에 참가한 점, 동 제척조항은 징계의 공정성을 담보할 목적으로 불공정한 의사표시가 우려되는 자를 당해 인사위원회에서 배제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한 점, 조직도상 이 사건 근로자의 직속상관이며 이 사건 징계를 요구한 파트장(오창호)이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참가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징계함에 있어 단체협약상의 적정한 인사위원회 구성, 제척사유 해당자 배제 등 징계절차에 관한 제반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징계처분(정직 3개월)은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정직처분의 사유나 양정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직위해제 처분에 대해 살펴본다.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2007. 3. 3. 이 사건 근로자를 빅토리아수련 관리 소홀에 따른 고사를 이유로 복직과 동시에 직위해제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이 사건 사용자는 직위해제처분 통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바, 위 인정사실 제1의2.‘하’와 같이 동 처분의 존재에 대한 증거제시 없으므로 동 직위해제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은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 또는 사실상 실현할 수 없거나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 제1항 제4호)로서‘각하’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의 부당정직 구제신청에 대하여는 이를‘인정’하기로 하고, 부당직위해제 구제신청에 대하여는 이를‘각하’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 제3항,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 및 같은 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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