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전북2022부해260 (2022.11.28) 【판정사항】
이 사건 근로관계는 일용근로계약기간 만료로서 종료된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의 주장 외 기간의 정함이 없는 통상적인 근로계약이라고 볼만한 사정이나 이에 대한 증거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근로일자와 시간이 사전에 약정되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제공을 요청하는 시점에서 결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일자와 시간이 일정하지 않으며, 정해진 시급을 기준으로 근로한 시간에 따라 임금을 계산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일용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것으로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