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신청
【사건】
전북2021차별4 (2021.11.09) 【판정사항】
소정근로시간은 같지만 연장근로 미승인으로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하여 실제근로시간이 짧은 경우 단시간근로자에 해당되는지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들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회사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하여 택시를 운행하는 모든 근로자들의 소정근로시간이 같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은 기간제법상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따ㅏ라서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 (기타 쟁점)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다른 쟁점사항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