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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63, 2021.08.05,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전북2021부해163 (2021.08.05) 【판정사항】 시용근로계약 여부와 이메일 해고 통지의 효력 여부 및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수용 여부를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이 사건 근로계약이 시용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을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시용계약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의 해고통지를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통지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를 지속할 만한 신뢰 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고, 금액은 금4,310,904원이 적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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