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단위3, 2021.03.11, 전부인정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사건】 전북2021단위3 (2021.03.11) 【판정사항】 【판정요지】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라 사업소별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고,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독자적으로 결정?변경할 수 있는 재량의 폭은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등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으며, 사업소별로 고용형태에 차이가 있고, 사업소별 교섭단위 분리 결정이 인정된 이력이 있으며, 개별교섭 관행이 있고 사용자와 신청 외 노동조합 모두 교섭단위 분리 신청에 찬성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이 사건 사업소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사건명 태그]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