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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1교섭13, 2021.12.02, 기각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
전북2021교섭13 (2021.12.02)
【판정사항】
【판정요지】
사업장에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존재하여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새로운 교섭요구를 공고할 의무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전북2021교섭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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