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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82, 2019.04.30,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전북2019부해82 (2019.04.30) 【판정사항】 경영상 해고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원아감소로 인한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4조에 규정된 경영상 해고요건(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근로자들이 허위사실 유포로 사업장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의원 사무실 내방 및 군산시 민원제기는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으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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