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4의결3, 2014.04.10, 전부인정

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사건 【사건】 전북2014의결3 (2014.04.10) 【판정사항】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경우 에 해당하여 노동조합의 해산사유에 해당된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1. 노동조합 임원이 있는지 여부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사무국장이 각 해임되었고, 부위원장은 재직 중이나 노동조합에서 탈퇴하여 임원으로 활동하지 않고 있으며, 설령 부위원장의 노동조합 탈퇴 일이 불명확하더라도 노동조합 규약에서 정한 임원의 임기가 이미 만료되어 그 자격을 상실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노동조합 임원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2.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설립총회 이후 노동조합의 조합비를 징수한 사실이 없고, 노동조합의 총회나 대의원회 개최 등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정할 만한 사실이 없으며, 소속 연합단체에서도 탈퇴하여 지부 해산 처리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