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사건
【사건】
전북2014의결3 (2014.04.10) 【판정사항】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경우 에 해당하여 노동조합의 해산사유에 해당된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1. 노동조합 임원이 있는지 여부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사무국장이 각 해임되었고, 부위원장은 재직 중이나 노동조합에서 탈퇴하여 임원으로 활동하지 않고 있으며, 설령 부위원장의 노동조합 탈퇴 일이 불명확하더라도 노동조합 규약에서 정한 임원의 임기가 이미 만료되어 그 자격을 상실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노동조합 임원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2.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설립총회 이후 노동조합의 조합비를 징수한 사실이 없고, 노동조합의 총회나 대의원회 개최 등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정할 만한 사실이 없으며, 소속 연합단체에서도 탈퇴하여 지부 해산 처리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