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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1의결4, 2011.12.27, 기각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전북2011의결4 (2011.12.27) 【판정사항】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전북지역자동차노동조합과 제일여객자동차(주)가 체결한 단체협약서 제11조 제3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노동조합의 전임자) 제4항에 위반되지 않는다. 【판정요지】 단체협약 시정명령 의결요청서, 단체협약서, 임금협정서, 기타 관련 자료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개정 노조법에 규정된 근로시간면제제도는 노사간 단체협약 등을 통해 적용대상자와 시간한도를 정하고, 이들이 근무시간 중에 사용자와의 교섭․협의 등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범위의 활동을 할 경우 임금의 손실 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이다. 위와 관련한 노조법 조항을 살펴보면, 노조법 제24조 제2항에서는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이하 “전임자”라 한다)는 그 전임기간 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동조 제4항에서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의2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이하 ”근로시간 면제한도“라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 업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임금”은 해당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로를 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급여를 말하며,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를 수행한 시간에 대해 지급될 급여는 사업장의 통상적인 급여 지급기준을 토대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다만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보다 과도한 기준을 설정․지급하는 것은 노동조합에 대한 경비원조에 해당하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근로시간면제 한도 적용 매뉴얼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이 사건 단체협약 제11조 3호에서는 ‘근로시간 면제자의 임금은 월 3,200,000원을 정하고 근속년수에 따른 1년당 월 9,000원의 수당을 더하여 지급한다.’고 정한 내용이 과연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보다 과도한 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먼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3항에는 『행정관청은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4조와 제24조의 2에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바에 따라 근로시간면제한도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의 의결은 위법한 내용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할 것이고, 위 단체협약을 체결한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수는 300명 미만으로 관계 법령에 의하면 최대 4,000시간의 한도 내에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양 당사자가 체결한 단체협약 제11조 3호가 과도한 급여기준에 해당하여 동 법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만, 근로시간면제제도에 대한 근로시간면제 시간 및 인원 한도,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 그리고 실제 업무 수행 및 업무 시간 등과는 관계없이 고정적․획일적으로 급여를 정한 단체협약 조항은 근로시간면제제도를 도입한 기본 취지에 부합하지 못할 소지가 있기에 비록 노조법 제24조 4항에 위반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추후 근로시간면제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노사가 합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해 단체협약서나 기타 합의서에 서면으로 명확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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