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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1부해298, 2012.02.21,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전북2011부해298 (2012.02.21) 【판정사항】 징계 이후 내부 규정에 따라 급여가 감액되는 업무로의 발령은 징계가 아닌 인사명령으로 본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근무지 무단이탈, 교육 불참 및 사유서 미제출, 폭행사건 발생 등을 이유로 징계한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사용자의 수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근로자가 무단이탈을 반복하였고 마인드제고 교육에 고의로 불참하고 사유서 제출을 거부하였으며 폭행사건을 유발시켜 직원간 인화와 연수분위기를 저해한 사실을 감안하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고, 징계절차 또한 위반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감봉 3개월 처분은 정당하다. 이 사건 사용자가 감봉 3개월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원칙적으로 업무추진역으로 발령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인사관리를 해왔던 점, 이 사건 근로자의 경우 성과향상프로그램 대상자로서 더욱 성실한 근무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사용자의 지시를 불이행하는 등의 이유로 감봉 3개월의 처분을 받았고 목표달성도가 낮아 수차례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주의촉구를 받은 것으로 볼 때 현업에 배치하는 것이 적절치 못하고 태도개선을 유도해야할 업무상 필요성이 매우 크다는 점, 급여가 81% 수준으로 삭감되기는 하나 목표 달성 정도에 따라 현업복귀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업무지원역 발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내에 속하는 것이고, 2005. 1. 25. 노사합의는 팀원급 후선보임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 징계성 후선보임과는 무관하며 이 사건 업무추진역 발령은 징계가 아닌 인사명령이므로 감급제한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81조를 위반한 것이라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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