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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1교섭2, 2011.07.25, 각하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 전북2011교섭2 (2011.07.25) 【판정사항】 【판정요지】 교섭요구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을 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의2에 따라 사용자에게 최초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이라고 할 것이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개시를 위한 교섭의 요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단체협약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할 수 있는 것인데, 신청 외 대림교통노동조합에서 이 사건 사용자에게 교섭요구를 한 2011. 7. 1.은 이 사건 사용자와 이 사건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2010. 6. 30. 이전 3개월이 되는 날 이후로 적법한 교섭요구 시기이고, 이 사건 노동조합이 교섭요구를 하였다고 주장한 2011. 7. 13. 보다 앞서기 때문에 이 사건 노동조합은 최초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할 것임 그러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은 신청 외 대림교통노동조합에서 교섭 요구한 사실에 대한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해서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에 따른 시정신청권자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임 따라서 본 건은 더 이상 살펴볼 필요 없이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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