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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0의결5, 2010.06.01, 전부인정

노동조합 회의소집권자 지명 의결사건 【사건】 전북2010의결5 (2010.06.01) 【판정사항】 전북지역자동차노동조합 전북고속지부 조합원 남상훈 등 219명이 2010. 3. 25. 전라북도지사에게 요청한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요지】 이 사건의 주요쟁점은 첫째, 임시총회 소집요구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둘째,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임시총회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해태하였는지 여부라 하겠다. 따라서 이 사건 의결 요청인 및 이해관계인의 주장,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와 심문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임시총회 소집요구의 적법 여부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 전체 조합원 349명 가운데 남상훈 등 219명이 2010. 3. 15. 이 사건 노동조합의 대표자에게 지부장 불신임과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안건으로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소집요구 서명자 중 119명이 서명을 철회하여 규약 제50조제1항에서 정한 “과반수 이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지부장의 위반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불신임을 부의안건으로 할 수 없으므로 총회 소집요건과 절차에 흠결이 있어 반려한 것으로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제1항제2호와 제8호에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이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8조제2항에서는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없이 임시총회를 소집하도록 하고 있다. “조합원 3분의 1이상”이라는 조건은 노동조합 대표자의 독단적 운영을 방지하고 일반 조합원들의 참여를 보장하여 노동조합 운영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규정한 것이므로 조합원들의 총회소집요구 및 소집권자 지명요청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규약으로 법적 요건을 완화시키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 사건 노동조합의 규약 제50조제1항과 같이 엄격하게 규정하는 것은 법상 보장된 조합원들의 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참여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입법 취지에 위배된다. 따라서 전체 조합원의 3분의 1 이상인 219명이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여 법상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또한, 임시총회 소집요구 이후 119명이 서명을 철회하여 소집요구자가 전체 조합원의 3분의 1 미만으로 되었지만, 우리 위원회의 2010. 5. 13. 심문회의시 남상훈은 이 사건 노동조합이 총회 소집요구에 서명한 조합원 명단 사본을 이 사건 지부의 지부장에게 유출시켜 지부장과 상근자가 조합원들에게 총회소집 서명을 취소하도록 강요하여 조합원들이 자기 의사에 반해 철회 서명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철회자 119명은 위 “4.인정사실”의 “라”항 별표의 조합원 총회소집 서명 철회요청서에서 “조합원 총회 소집 서명은 목적사항을 모르고 행한 서명”이라고 철회 사유를 들고 있으나 위 “4.인정사실”의 “가”항 별표의 조합원 총회 소집요청서에 기재된 내용에 “총회 소집요청과 부의안건”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점, 위 “4.인정사실”의 “마”항 별표의 총회 소집요청 동의서 내용과 같이 정병철 등 34명은 의사에 반하여 철회 서명하였으며 총회 소집요청에 동의한다고 서명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노동조합이 총회 소집요구 서명 철회에 어느정도 관여했을 것으로 인정되고, 서명 철회 조합원 가운데 34명이 소집요구에 다시 서명하여 법적요건을 충족한 만큼 이 사건 노동조합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나.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임시총회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이를 해태하였는지에 대하여 위 “가”항과 같이 임시총회 소집요구를 위한 법상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데도 이 사건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정당하고 합리적 사유 없이 임시총회 소집을 개최하지 아니한 것은 기피 또는 해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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