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전북2010부해71 (2010.04.21) 【판정사항】
근무시간외 음주한 사실로 징계처분하였고 이후 또 다시 동일한 행위를 이유로 본채용을 거절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함에 있어서 수습기간 등 시용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확정적인 근로관계를 맺기에 앞서서 정식채용을 전제로 하여 당해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이나 업무적격성의 유무 등을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서 확정적인 근로계약의 체결여부를 어느 정도 유보하는 제도이기는 하나, 어디까지나 정식으로 채용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근로계약관계는 성립하였던 것이므로 그 수습기간 경과 후에 정식채용을 거절하는 것은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해고에 해당하고, 거기에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용자가 주장하는 본채용 거절사유는 업무적 능력이나 업무 적격성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인정할 수 없고 정식 채용을 거부할 정도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는 판단되지 않고 그 재량권을 일탈하여 행한 것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