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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0부해478, 2010.12.09,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전북2010부해478 (2010.12.09) 【판정사항】 각하 【판정요지】 가. 근로기준법 제28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에 의한 부당해고 등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또는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부터 3월 이내에 하여야 하고, 이 사건 근로자의 해고가 있었던 날은 2009. 3. 2.이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은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의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나. 위 “4. 인정사실”의 “자”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의 사용자는 주식회사 하우존이고, 이 사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8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소정의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어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 제3호의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다. 이 사건 구제신청의 내용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 제4호의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라. 이 사건 구제신청은 같은 취지의 우리 위원회 판정이 있은 후에 다. 같은 사용자를 상대로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거듭 제기한 경우이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5호의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 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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