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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0부해418, 2010.11.05,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전북2010부해418 (2010.11.05) 【판정사항】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 취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쟁점은 구제신청이 신청요건 또는 구제절차 유지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라 하겠다. 따라서 이 사건 구제신청의 취지 및 그동안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를 상대로 제기하여 우리 위원회가 판정한 사건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대법원은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은 그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권리구제신청기간은 제척기간이라 할 것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면 그로써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 것이고, 신청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등 그 기간을 해태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 그 결론을 달리할 수 없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 11238 판결 참조)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노동위원회규칙을 제정하였는데, 같은 규칙 제60조제1항은 심판사건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경우, 구제신청의 내용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닌 경우,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거듭하여 제기하거나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확정된 판정이 있음에도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나 판정이 있은 후 신청을 취하하였다가 다. 제기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심판위원회가 각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가. 근로기준법 제28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에 의한 부당해고 등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또는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부터 3월 이내에 하여야 하고, 이 사건 근로자의 해고가 있었던 날은 2009. 3. 2.이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은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의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나. 위 “4. 인정사실”의 “자”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의 사용자는 주식회사 하우존이고, 이 사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8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소정의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어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 제3호의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다. 이 사건 구제신청의 내용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 제4호의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라. 이 사건 구제신청은 같은 취지의 우리 위원회 판정이 있은 후에 다. 같은 사용자를 상대로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거듭 제기한 경우이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5호의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 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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