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전북2010부해247 (2010.08.03) 【판정사항】
이 사건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30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병가를 부여하여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제공의사를 거부하였으며, 2010. 6. 9. 이 사건 사용자의 상무와 면담시 ‘출근여부에 대한 연락이 없으면 해고로 알아라’고 하였고 2010. 6. 11.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한 것을 부당해고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출근여부에 대한 연락이 없으면 해고로 알아라’고 말한 적이 없다며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을 부인한 점 또한 이 사건 근로자가 ‘출근여부에 대한 연락이 없으면 해고로 알아라’라고 통보한 아무런 입증자료가 없는점, ②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병가를 부여하여 이를 거부하고 2010. 5. 19. 출근을 하였으나 공장장이 이 사건 사용자의 지시라며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제공의사를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용자는 공장장에게 지시를 한 적 및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심문회의시에 주장하고, 또한 공장장은 이 사건 근로자와 동일한 신분으로 입사한 경력직 근로자로서 책임과 권한이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는 2010. 5. 19.부터 2010. 6. 8.까지 공장장의 말이 사실인지 여부를 이 사건 사용자의 대표이사 및 상무 등 권한있는 자에게 확인할 필요가 있으나 그러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이 사건 근로자는 2010. 6. 11.자로 이 사건 사용자가 본인의 고용보험 상실처리 신고를 한 것이 곧 해고에 대한 입증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용자는 2010. 6. 9. 이 사건 근로자와 면담시 취업건강진단서 및 병가와 관련된 병원치료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가 몸이 아프지 않다고 하여 2010. 5. 19.부터 2010. 6. 8까지 일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확인서 작성을 요청하였고 이에 이 사건 근로자는 확인서를 작성 하던 중에 귀가를 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더 이상 근무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여 고용보험 자격상실을 하였다고 심문회의에서 진술한 점, 또한 이 사건 사용자는 2010. 6. 11.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한 이후 2010. 6. 16, 6. 22. 두차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취업건강진단서를 제출하면 근무를 할 수 있다며 출근 독려를 한 점을 보면 2010. 6. 11. 이 사건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한 자체로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였음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로 삼기에 무리가 있는 점, ④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취업건강진단서를 제출하면 언제라도 근무할 수 있다고 심문회의에서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는 2010. 5. 19. 이후 근무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할 수 없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