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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09부해289, 2009.11.23,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전북2009부해289 (2009.11.23) 【판정사항】 이 사건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각하한다. 【판정요지】 근로자의 재직기간 동안 사용자의 상시근로자수는 3명이었던 점, 사용자와 00000(주)는 본사 소재지가 서로 다르고, 00000(주) 전주대리점이 사용자의 사무실 공간에 있었다고는 하나, 그 공간을 활용하여 구분한 뒤 사용자의 사무실과 달리 사용하고 있어 장소적으로도 분리되어 있던 점, 두 회사는 업종과 등기이사가 다르고, 법인설립시기도 9년 6개월의 차이가 나며, 사업자등록, 4대 보험신고, 손익계산서 등이 별도로 되어있고 경리업무 담당자도 달라 재정·회계 등이 모두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 사용자 직원과 00000(주) 전주대리점 직원이 업무수행과정에서 업무협조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두 회사 직원이 동일목적 하에 동일업무를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근로자 스스로도 우리 위원회의 출석조사 시 00000(주) 전주대리점 직원에게 업무지시 또는 명령을 받은 바 없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근로자가 재직기간 동안 00000(주)에 의해 지배·관리되었다거나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00000(주)에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그 밖에도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두 회사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범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적용범위)에 따라 같은 법 제28조(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가 적용되지 않은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이상 나아갈 필요가 없이 이 사건 구제신청은 그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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