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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45, 2007.06.25,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전북2007부해45 (2007.06.25) 【판정사항】 1.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행한 전보(고정기사에서 예비기사로 발령)처분은 부당전보(배차)로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행한 전보(배차)처분을 취소하고 고정기사로 전보하여야 한다. 【판정요지】 판 단 이 사건 부당전보(배차) 구제신청에 관한 인정사실 및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고정기사에서 예비기사로 발령한 행위의 정당성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관하여 당사자의 주장,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와 심문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운수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에 있어서 배차행위는 원래 사용자가 행하는 통상적인 업무명령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노사합의 또는 확립된 노사관행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근로자인 운전사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배정한 차량을 운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4. 8.23. 선고93누21514 판결참조〕할 것이다. (나)보건대, 단체협약 제21조 및 제41조의 2의 5호 규정과 회사 관계자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평소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자의 질병이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와 차량 운행중 중대과실이 있는 경우에 고정기사를 예비기사로 발령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사용자가 경영사정이 악화되어 2007년 1월까지 근로자들의 임금과 상여금 약 8억여 원을 임금(상여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2007. 2. 1. 노동조합 대표와 2007년 1월 이전 발생한 체불금품을 2007. 8.30.부터 2010. 12. 25.까지 5회 분할 지급하기로 합의하는 등 노사관계안정 및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것은 수긍이 가지만 이 사건 근로자들이 노사합의에 반대하여 노동부에 진정을 하였다 하여 이를 탓할 수만은 없다. (다)그런데, 위 인정사실 ‘가’ 및 ‘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노사합의에 반대한 이 사건 근로자들이 광주지방노동청군산지청에 임금(상여금) 체불로 이 사건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정기사에서 예비기사로 각 발령하였으나 이 사건 사용자의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예비기사 발령이 특별한 경영상의 필요나 업무수행의 합리적인 이유에 기인하였다기보다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광주지방노동청군산지청에 진정을 한데 대하여 일종의 징벌로 행해진 것으로 보이므로 인사권의 남용으로 판단된다. 결 론 우리 위원회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부당전보(배차)구제신청은 이를 인정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법률 제8293호로 개정되기 전 법률)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 제3항 및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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