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전북2007부해204 (2008.01.15) 【판정사항】
이 사건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판정요지】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을 해고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둘째, 이 사건 사용자의 정리해고요건 충족여부 및 서면해고통지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가. 해고사실이 있었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절차를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이 사건 사용자는 2007. 10. 9. 입주자 이주(퇴거)기간이 종료되므로 이사회 및 입주자동대표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관리소장인 이 사건 근로자 1과 직원 2명을 인원감축하고 이 사건 근로자 2, 3은 고용을 유지하기로 의결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 1도 이 사건 사용자 연지아파트관리사무소 인원감축과 입주자 퇴거에 따른 재정상황 악화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퇴사를 받아들였으므로 해고한 것이 아니며, 이 사건 근로자 2, 3은 서류상으로만 사업장폐쇄로 퇴사하는 것으로 하고 2007. 9. 14.이후에도 계속 출근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자신들이 나오지 않아 자진퇴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 살펴보면 이 사건 사용자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직원 2명(경리 1명, 경비원 1명)이 2007. 6월초 재건축으로 인한 사업장폐쇄를 예상하고 사직한 점, 2007. 7. 2. 개최된 연지아파트 재건축조합 총회에서 재건축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이주기간(2007. 7. 2.~ 같은 해 10. 9.)을 주어 2007. 10. 9. 까지 이주하도록 입주민들에게 통보하고 공고한 점, 연지아파트 재건축조합이 2007. 9. 4. 이 사건 사용자에게 업무협조 공문을 보내 2007. 10월 중에 재건축조합의 관리처분 총회가 진행될 예정인 것을 알리면서, 이 사건 사용자에게 관리사무소 청산건을 연지아파트 조합원 총회시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그 결과를 같은 해 9. 18.까지 회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들도 재건축으로 인한 관리사무소 폐쇄 또는 인원감축에 대해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다고 보여지고, 이 사건 근로자 1이 2007. 9. 14. 국민연금 사업장탈퇴신고서·건강보험사업장탈퇴통보서·고용보험 보험관계소멸신고서 등의 신고사유를 ‘사업종료’로 기재하여 이 사건 사용자가 신고하였던 점(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사유에는 ‘아파트재건축으로 직장폐업’으로 기재), 이 사건 근로자 1이 2007. 9. 14. 이 사건 근로자들의 퇴직금·2007. 9월 임금·연차수당·추석명절 상여금 등의 지출결의서를 기안하여 이 사건 사용자의 결재를 받은 후 당일 오전 10시경 이 사건 근로자들의 개인통장에 퇴직금·임금 등이 입금되었던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추가로 16일분의 임금(2007. 9. 15. ~ 같은 달 30.)을 지급받은 점,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 2, 3을 포함한 직원들의 요청으로 2007. 9. 14.(이 사건 근로자들이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날짜) 저녁에 이 사건 근로자들과 나머지 퇴사하는 직원 2명과 함께 송별회 차원의 술자리를 마련하였던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이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날로부터 5일 만인 2007. 9. 19. 광주지방노동청전주지청 정읍고용지원센터에 고용보험수급자격신청을 하여 같은 해 10. 2.부터 구직급여를 수급하였던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07. 9. 14. 해고된 이후 이 사건 사용자에게 부당해고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이 사건 사용자가 정읍시청 건축과로부터 지적을 받고 2007. 9. 18. 말소한 고유번호증을 재등록하고 관리원과 미화원 각 1명을 직전 근무한 직원으로 재고용, 2007. 10. 1. 관리소장을 신규 채용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어 2007. 11. 16. 우리 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근로자들이 2007. 9. 14. 연지아파트관리사무소 고유번호증을 말소할 당시에는 관리사무소가 폐쇄되는 것으로 알았고, 입주자이주기한이 2007. 10. 9.까지라서 더 이상 근무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 이 사건 사용자의 인원감축에 대해 별다른 이의 없이 수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묵시적인 합의에 의한 퇴사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나. 정리해고의 요건 충족 여부 및 서면해고통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사용자가 경영상 긴박한 필요성을 내세워 자신들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사용자에게는 경영상 긴박한 필요성이 있기는 하였지만 이 사건 사용자가 정리해고를 함에 있어서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고,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여야 하나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본 건의 경우는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과의 묵시적인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이를 가지고 정리해고의 법리로 의율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정리해고요건 충족여부 및 서면해고통지 여부 등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우리위원회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본 건 구제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 제3항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