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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의결3, 2022.04.18, 전부인정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전남2022의결3 (2022.04.18) 【판정사항】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노동조합 규약을 위반하였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 노동조합 규약 위반 여부 이해관계인이 노동조합 규약 제70조를 위반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명자료 또는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정권 2개월의 처분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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