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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의결2, 2022.04.18, 전부인정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전남2022의결2 (2022.04.18)
【판정사항】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대의원을 선출한 결의·처분은 노조법 제17조제2항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전국대의원을 선출함에 있어 소속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가 아닌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임의로 지명·간담회를 통해 선출한 결의·처분은 노조법 제17조제2항을 위반한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전남2022의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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