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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539, 2022.11.28,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전남2022부해539 (2022.11.28)
【판정사항】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된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자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제2호의 기간제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을 사용자가 심문회의 진술에서 인정하므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시점부터 2년을 초과한 날인 2021. 9. 2.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된 근로자에게 계약기간만료 사실만을 통보하였을 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해고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전남2022부해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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