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전남2022부해530 (2022.11.24) 【판정사항】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2021. 12. 20. 자로 종료된 것이므로 2022. 6. 30. 자 해고가 존재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2022. 8. 1. 자 합의서가 양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의해 작성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합의서가 처분문서에 해당하고, 처분문서에 명시된 근로관계 종료일을 2021. 12. 20.이 아닌 다른 날짜로 볼 이유가 없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인 2022. 6. 30.로 볼만한 근거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2021. 12. 20. 자로 종료되었음이 인정되므로 2022. 6. 30. 자 해고가 존재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