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전남2022부해529 (2022.11.21) 【판정사항】
사용자들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들의 복직명령에 의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 또한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들이 2022. 9. 17. 영양사를 통해 해고통보를 전하였다고 주장하나, 영양사는 근로자에게 해고라는 단어를 직접 사용하거나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은 없었음이 확인되며, 영양사가 언급했던 ‘실업급여’에 관한 내용은 근로자에게 단정적으로 말한 것은 아니고 단지 퇴직 의사를 물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점, 사용자들이 영양사를 통해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것이라면 행정과장이 근로자에게 ‘출근은 계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하거나 근로관계를 전제로 행하는 징계절차에 관한 사항을 굳이 안내할 필요는 없었다고 보이는 점, 사용자들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기 위한 별도의 절차를 진행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고, 사용자들이 이 사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켰다고 볼만한 정황이나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사용자들은 근로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및 내용증명으로 출근을 지시하였음이 확인되는데, 이는 사용자들이 복직 명령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복직 명령이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면하기 위한 형식적인 조치라거나 진정성이 결여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더 이상의 구제절차를 유지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