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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520, 2022.11.17,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전남2022부해520 (2022.11.17) 【판정사항】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한 사실이 인정되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하며,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2022. 6. 24. 조합통장이 압류되어 더 이상 근로자들과 함께 일할 수 없다고 말한 사실이 심문회의 진술에서 확인되는데 이러한 발언은 사용자의 해고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가 인정되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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