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전남2022부해471 (2022.10.26) 【판정사항】
호봉 경력 불인정은 임금협약상 근로조건을 적용하는 것으로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고, 1직군 분류 처분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호봉 경력 불인정은 노사 합의로 성립한 임금협약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것이고, 또한 근로자에게만 행해진 처분이 아닌 일정한 근로자집단 전체에 적용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한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다.
나. 1직군 분류 처분은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인 3개월을 도과하여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