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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439, 2022.10.12,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전남2022부해439 (2022.10.12) 【판정사항】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적용제외 사업장에 해당되므로 각하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당사자의 진술 및 4대보험가입자명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임금대장, 근로자명부, 프리랜서 계약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직원 사실확인서, 문자메시지 등에서 상시 5명 미만임이 확인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의 적용이 제외되는 사업장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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