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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70, 2022.09.29,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전남2022부해370 (2022.09.29) 【판정사항】 진정성 있는 복직명령이라 볼 수 없어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를 하면서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사용자의 복직명령은 법적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행한 것으로 보여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는 ‘퇴사자에 대한 회사제공사항 확인’ 서류에 근로자가 서명하여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해당 확인서에 근로관계를 합의에 의해서 종료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사용자가 해당 확인서에 근로자로부터 서명을 받기 전에 근로자에게 2022. 4. 30. 자 해고예고통지서를 보낸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그 외 근로자가 퇴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근로관계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종료되었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해고예고통지서상 해고사유를 ‘2022년 3월 1일부로 회사의 매각과 그로 인해 새로 부임하신 경영진들의 회사 운영 방안상 귀하께서 진행해 오신 업무영역 및 형태가 부합하지 않다.’는 내용으로 기재하였으나, 근로자가 해고예고통지서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해고사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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