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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3, 2022.03.17,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전남2022부해33 (2022.03.17) 【판정사항】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에 대한 전직명령일자가 2021. 10. 5.과 10. 13.이었으나, 처분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2. 1. 18.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따라서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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