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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38, 2022.05.11,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전남2022부해138 (2022.05.11) 【판정사항】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며,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는 2021. 12. 31. 근로자에게 2022. 1. 31. 자로 권고사직 처리된다는 것을 일방적으로 서면 통보하였으나,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으며, 사용자의 권고사직 통보는 실질적으로 해고이므로 해고가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해고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사용자가 주장하는 업무 역량 부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등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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