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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단협1, 2022.05.09, 일부인정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사건】 전남2022단협1 (2022.05.09) 【판정사항】 노동조합 근로시간면제자가 현장출입 시 기존 관행에 따라 사용자와 사전 협의가 필요하고, 노동조합 중앙지부 소속 집행간부의 조합활동 출장 시 기존 관행과 노사가 협의한 범위 내에서 출장비와 숙박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해석한 사례 【판정요지】 가. 단체협약제15조제4항은 근로시간면제자의 업무수행을 위해 현장출입이 필요한 점, 기존 단체협약에서 ‘자유로운’ 문구가 삭제된 점, 상당 기간 사용자와 사전 협의를 거쳐 현장출입이 이루어졌던 점 등을 고려하여, 노동조합은 근로시간면제자의 현장출입 시 최소한의 출입 인원, 일시, 목적을 사용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사용자는 상당한 이유를 근거로 출입을 제한하지 않는 한 현장출입을 보장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나. 단체협약 제12조제2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4호 개정 이력, 노동조합 중앙지부 소속 집행간부의 조합활동으로 인한 출장 시 출장비와 숙박비를 회사가 지원하였던 관행 등을 고려하여, 단체협약 제9조에서 규정한 조합활동 중 기존 관행과 노사가 협의한 범위 내에서 출장비와 숙박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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