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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단위2, 2022.09.13, 전부인정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사건】 전남2022단위2 (2022.09.13) 【판정사항】 【판정요지】 사무직과 생산직 사이에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의 차이가 상당하여 교섭창구 단일화를 통한 근로조건의 통일적 형성을 객관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사무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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