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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단위1, 2022.02.14, 각하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사건】
전남2022단위1 (2022.02.14)
【판정사항】
【판정요지】
사용자가 2022. 1. 12.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였고, 노동조합이 2022. 1. 17. 교섭단위 분리 결정을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134조(각하)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하 요건에 해당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전남2022단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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