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
전남2022교섭8 (2022.09.15) 【판정사항】 【판정요지】
노동조합에서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 전 3개월이 도래하지 않는 기간에 교섭을 요구한 후 시정 신청하여 각하 결정한 사례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한 날이 2022. 9. 1.이나,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시기가 단체협약 유효기간(일자: 2022. 12. 28.) 만료 전 3개월이 도래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노동조합이 그 기간에 교섭을 요구한 후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하여 시정을 신청하였으므로 각하 요건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