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
전남2022교섭4 (2022.03.03) 【판정사항】 【판정요지】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가 된 사업장에 신청 노동조합2 조합원의 2분의 3 정도가 근무하고, 신청 노동조합2의 위원장과 임원이 모두 근무하는 광주사업장의 경우 식당이 있는 별관 정문에 있는 게시판에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가 되었으므로 이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는 신청 노동조합2가 알 수 있는 장소나 방법으로 게시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사용자의 2022. 1. 12.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가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다시 할 의무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