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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교섭10, 2022.11.21, 전부인정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 【사건】 전남2022교섭10 (2022.11.21) 【판정사항】 【판정요지】 노동조합이 법령에서 정한 기한을 지나 과반수 노동조합 통지를 하였으나, 노동위원회는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 사건에서는 과반수 노동조합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제4항 및 그 시행령의 취지에 따라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할 수 있고 그에 따라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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