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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1의결9, 2022.01.10, 전부인정

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사건 【사건】 전남2021의결9 (2022.01.10) 【판정사항】 노동조합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아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노동조합 임원이 없고, 최근 1년 이상 조합비를 징수한 사실이나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노동조합의 해산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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