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전남2021의결7 (2021.12.08) 【판정사항】
대의원 직무정지 및 조합 밴드 강제 탈퇴 처분은 노조법 또는 규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가. 대의원 직무정지 처분이 노조법 또는 노동조합 규약에 위반되는지 여부 ① 노동조합이 이해관계인에게 대의원회의 개최 사실을 사전에 알리지 않고, 2021. 8. 10. 비대면 그룹 통화를 통한 대의원회의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의 대의원 직무정지 처분을 의결한 점, ② 노동조합이 이해관계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대의원 직무정지는 노조법 또는 규약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조합 밴드 강제 탈퇴 처분이 노조법 또는 이 사건 노동조합 규약에 위반되는지 여부 ① 조합원으로서 당연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공지사항을 제때 열람하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하는 점 등 조합원으로서 권리를 침해한 조치로 판단되는 점, ② 조합 밴드 강제 탈퇴 처분은 사실상 조합원의 권리 제한에 관한 사항이므로 이는 노조법 제22조에서 정하고 있는 노동조합 운영에 관한 조합원의 균등한 참여권이 침해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자체규약으로 정할 수 있을 뿐이나, 노동조합 규약에 조합 밴드 강제 탈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노조법 또는 규약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